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기장군은 연간 1~2건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에 한정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보다는 연간 70~80건에 달하는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 관련 교통 협의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먼저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성 검토 업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 분야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장군에서도 전문 지식과 실무 경력을 겸비한 교통 분야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예산 및 인력 확보 후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