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14억 수거책 구속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21-08-02 15:52:52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거책.(사진제공=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거책.(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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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녕경찰서(서장 김현식)는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부산, 대구, 경남 등 남부 지역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수거책) A씨를 검거,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A씨가 대면편취를 하려 한다는 신고 접수하고, 잠복을 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으려는 피의자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 여죄를 추궁해 밝혀냈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 이외 추가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군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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