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집합제한명령 위반 영업 유흥주점 적발

몰래 영업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총 19명 기사입력:2021-07-22 09:32:49
외부간판 소등하고 출입문 잠근채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외부간판 소등하고 출입문 잠근채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7월 20일 집한제한행정명령(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15.~7.25.) 을 위반한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업주 1명,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 제80조 7호, (300만원↓).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50.30 ▲3.64
코스닥 775.65 ▼1.61
코스피200 395.18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2,5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110 ▼60
리플 3,020 ▼7
퀀텀 2,79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04,000 ▲186,000
이더리움 3,5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70 ▼100
메탈 947 ▼3
리스크 552 ▼1
리플 3,016 ▼8
에이다 854 ▼2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2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4,000
이더리움 3,50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090 ▼60
리플 3,015 ▼8
퀀텀 2,745 0
이오타 2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