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폐주물사)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환경기자’ 등 피의자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21-07-22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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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수 천톤을 농지(‘파’ 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하여 1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A(50대·남) 등 21명(20명 불구속)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폐주물사 : ‘주물사’란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이고, ‘폐주물사’는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

OO환경일보 기자 A등은 2021년 1월경부터 경남 진해구 소재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농지(‘파’ 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50대·남) 등은 2021년 1월경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골재(모래) 1만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해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B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신문 기자인 피의자 A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했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에 기여했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했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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