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명확해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0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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