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을 통해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0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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