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특수차량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1-07-19 20:34:40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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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7월 19일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체 차량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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