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만에 4차례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나뿐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90, 1304병합).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 ZIPPO라이터 오일 2개, 빈 삼다수 페트병2L 1개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자로, 위 사건에 대해 2021년 1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위 사건을 처리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5일 오전 5시 15분부터 오전 7시 6분경까지 하루만에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자신의 폭행죄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자해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B에게 "X발 내가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 데 그때 내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를 빨리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비치돼 있던 볼펜 1개를 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수회 내리 찍어 자해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위협했다. 이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정문 초소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고성을 지르고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해 의경을 위협했다.
이어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여기서 불을 붙여 죽어뿐다. 빨리 안 데려오나"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 같은 행동으로 위협했다.
피고인은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계속해 분이 풀리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라이터 10개를 구입해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 형사 데려와라"며 고성을 지르고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월 2일 오후 11시 3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기사입력:2021-07-17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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