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기사입력:2021-07-16 14:07: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52 | ▲13.47 |
코스닥 | 804.40 | ▼2.55 |
코스피200 | 433.37 | ▲2.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61,000 | ▼257,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500 |
이더리움 | 5,195,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50 | ▼370 |
리플 | 4,335 | ▼27 |
퀀텀 | 3,119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7,000 | ▼279,000 |
이더리움 | 5,195,000 | ▼5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60 | ▼360 |
메탈 | 1,086 | ▼17 |
리스크 | 646 | ▼7 |
리플 | 4,336 | ▼27 |
에이다 | 1,105 | ▼12 |
스팀 | 19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2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797,500 | 0 |
이더리움 | 5,195,000 | ▼6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50 | ▼370 |
리플 | 4,333 | ▼29 |
퀀텀 | 3,110 | ▼56 |
이오타 | 28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