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1-07-15 07:00:0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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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단33).

원고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

이에 원고는 2016년 3월경에 이어 2018년 4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에 이어 218년 6월 25일 두차례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소음, 추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문 판사는 원고(공장장)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이나 욕설을 들었다거나 소속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A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A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해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두 차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음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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