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국은 운영 중인 우주관련 기관으로 ▲미국 NASA, ▲영국 UKSA, ▲러시아 FSA, ▲중국 CNSA, ▲프랑스 CNES, ▲인도 ISRO, ▲독일 DLR, ▲이탈리아 ASI 등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필두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누리호 발사체를 쏟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하며 진행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2년마다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우주항공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20개 중점 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 기술 수준을 평가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보면, 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2018년, 8.4년에서 ▲2020년 8.6년으로 늘어났다.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은 ▲EU 4.5년, ▲일본 8년, ▲중국 8년, ▲한국 18년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약 18년이나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격차는 ▲EU 3년, ▲일본 5년, ▲중국 6.8년, ▲한국 15년 등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격차에서는 미국에 비해 각 국은 ▲EU 3년, ▲일본 5년, ▲중국 7년, ▲한국 10년 순으로 차이가 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과 ‘우주탐사 및 활용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 신설, 우주청 같은 예산권과 연구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해 그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여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정숙 의원, 전문 우주기관 필요성 제기 우주청 신설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14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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