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그리고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의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UN평화유지활동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14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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