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세부화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14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괄 심의·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하지만 반대 입장을 내세운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여는 미지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문체위,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언론중재법' 상정 논의... 야당 반대 입장
기사입력:2021-07-13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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