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1-07-12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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