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에 불과하고,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홍보 활성화, 구매 알선,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9 13:58: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72,000 | ▲492,000 |
| 비트코인캐시 | 767,000 | ▲13,500 |
| 이더리움 | 5,369,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280 |
| 리플 | 3,758 | ▲65 |
| 퀀텀 | 2,921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01,000 | ▲375,000 |
| 이더리움 | 5,369,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250 |
| 메탈 | 702 | ▲11 |
| 리스크 | 310 | ▲5 |
| 리플 | 3,761 | ▲66 |
| 에이다 | 890 | ▲19 |
| 스팀 | 128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8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765,500 | ▲15,000 |
| 이더리움 | 5,370,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310 |
| 리플 | 3,757 | ▲63 |
| 퀀텀 | 2,942 | ▲60 |
| 이오타 | 222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