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의 노선폐지나 감차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함께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9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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