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며느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56).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600만 원을 인출해 절취했다(절도).
피고인은 2020년 3월 2일경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D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해 G 명의 계좌로 합계 986만 원 상당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이성욱 판사는 "피해액이 합계 1억1000만 원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D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기사입력:2021-07-08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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