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하며 가출한 B양(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B양은 2021년 2월 24일 안양소년원에서 5개월간 수용생활한 후 6개월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1개월을 부과 받아 임시퇴원을 했으나, 귀가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해 줄곧 범죄소년들과 어울려 의정부, 전주, 광주 등을 떠돌며 집단 혼숙하고, 음주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해 구인됐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리판단력 부족으로 범죄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중대한 범행을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소년원 임시퇴원자, 재범자 등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도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07-07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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