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기사입력:2021-07-06 15:06:5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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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20대)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30대)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문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 중 피해자의 유족측을 상대로 합계 8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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