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공모한 친구와 후배 각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1-07-04 10:35:1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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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266).

이호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와 후배 C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상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 점, C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 5,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는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물색해 이송을 의뢰 한 후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친구 B를 만나 "아버지 통장에 들어 있는 2천만 원을 이체해 도박을 했는데 아무래도 들킬 것 같으니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는 차를 운전해 후배 C를 찾아갔다.

피고인 A는 C를 만난 "아버지에게 내 친구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함께 마셔 달라"고 부탁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상호 공모했다. 그런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계획대로 실행한 뒤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거 전화해 2021년 2월 1일 오후 10시 50분경 피해자를 이송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누나와 함께 보호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2021년 2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까지 7일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켜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어 2021년 1월 31일 일 오후 10시 59분경부터 2021년 2월 4일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입력해 피해자 소유 합계 5549만8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산 판사는 "현재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수감 중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마저 수감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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