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6-30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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