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회사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동만 의원은 “계속 지적된 공제조합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영위원 자격 기준 개선 기사입력:2021-06-30 12:37: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52 | ▲13.47 |
코스닥 | 804.40 | ▼2.55 |
코스피200 | 433.37 | ▲2.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23,000 | ▲480,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3,000 |
이더리움 | 5,219,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20 | ▲200 |
리플 | 4,335 | ▲15 |
퀀텀 | 3,075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16,000 | ▲365,000 |
이더리움 | 5,224,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60 | ▲240 |
메탈 | 1,075 | ▲4 |
리스크 | 635 | ▲3 |
리플 | 4,339 | ▲19 |
에이다 | 1,095 | ▲6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40,000 | ▲510,000 |
비트코인캐시 | 797,500 | ▲8,500 |
이더리움 | 5,22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10 | ▲250 |
리플 | 4,338 | ▲16 |
퀀텀 | 3,059 | 0 |
이오타 | 28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