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30일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갑질·기술탈취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30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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