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인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공직자의 신고 · 제출의무 및 제한 · 금지행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기존 정부위탁 조달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경호 변호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반부패컴플라이언스의 종합적인 이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정부위탁 조달사업’ 등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호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법무법인(유) 광장 정유철 변호사는 “광장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직자 및 공기업 등과 관계를 맺는 민간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법인(유) 광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7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 기사입력:2021-06-29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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