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개편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등 4개국이 추가된 데 이어 이날 인도 등 4개국이 다시 추가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추가
기사입력:2021-06-29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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