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춘천시 불고기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B(40대·남)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길고양이가 피고인의 아내가 기르는 토끼를 잡아먹어서 아내가 이 길고양이를 잡아 틀에 가두어 놓았는데 B의 딸이 그 길고양이를 풀어주어 피고인과 그의 아내가 B의 딸을 찾아갔고, 이에 B가 자신의 딸을 혼냈다며 피고인과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피고인의 아내를 발로차며 폭행했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서 지나가던 119 대원들이 이를 보고 와서 자신을 일으켰고 그 후 경찰들이 왔다고 진술했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7분경 B가 흉기를 들고 오겠다고 협박했다며 112신고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목격자인 119소방대원 중 한 명은 B가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이 B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른 목격자인 119소방대원도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싸우는 도중 넘어진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쪽 정강이에 상처가, 그의 아내는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외관상 확인되나 B는 별다른 외상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고령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고 B는 중년의 건장한 남성이다.
또 B의 상해진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기사입력:2021-06-29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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