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8 14:17:17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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