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8 14:17: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30.57 | ▲21.05 |
코스닥 | 804.45 | ▲0.50 |
코스피200 | 435.84 | ▲2.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34,000 | ▲1,000 |
비트코인캐시 | 787,000 | ▼500 |
이더리움 | 5,337,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40 | ▲50 |
리플 | 4,348 | ▼16 |
퀀텀 | 3,142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27,000 | ▲124,000 |
이더리움 | 5,32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40 | ▲120 |
메탈 | 1,080 | 0 |
리스크 | 629 | ▼2 |
리플 | 4,343 | ▼20 |
에이다 | 1,102 | ▼4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1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786,000 | ▼1,500 |
이더리움 | 5,33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60 | ▲10 |
리플 | 4,351 | ▼11 |
퀀텀 | 3,127 | 0 |
이오타 | 28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