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6).
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낮 12시경 별거중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했다.
피고인은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무차별 폭행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기사입력:2021-06-28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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