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12).
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베게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아 여덟 살이 되도록 사랑으로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하여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형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오던 중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절하게 애통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다른 이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참척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이혼 후 구직,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전 남편, 조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아들)를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7년 3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우울, 불안, 불면, 극단적선택 시도 등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년 12월 6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함께 극단적선택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한약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와 수면유지제를 갈아 넣고 꿀을 타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품에 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도 수면유도제와 수면유지제를 다량 먹고 따뜻한 물을 틀어 둔 욕조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차가운 물을 틀어 저체온증으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으나, 잠이 드는 바람에 실패하자,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5시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1-06-28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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