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9000억원 대 불법 해외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일당 38명 및 이용자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박운영자) 제47조제2호(유사행위금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행위자) 제48조제3호(도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의 일당 38명을 검거하여 ‘S’도박 국내 총책 B씨(30대) 및 ‘V’도박 운영자 C씨(40대)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해외(베트남) 도피 중인 ‘S’도박 운영자 A씨(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특히, 검거과정(사무실 및 주거지압수수색)에서 5만원 권 현금(19.5억원)·귀중품(고급시계 3000만원)을 압수하고 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문수사팀을 투입, 자금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약 61.4억원-수도권 아파트3채 57억, 주택2채 3억, 차량10대 1.4억)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현장압수 및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범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신청 등으로 총 81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수도권 아파트 3채=△압구정OO(2019.3.12. 20억 매입→현 시세 29억)△광진구 OO(2019.10.1. 12억 매입→ 현시세 22억) △남양주 OO(2018.12.14. 매입→ 현시세 7,2억원).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의뢰했다.
주범인 운영자 A씨(적색수배), 국내 총책 B씨(구속)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S’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V’ 도박 운영자 C씨(구속)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약 1,800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 도박을 운영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 및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며 운영 일당 3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임을 강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되므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형식으로 학교·기업체 상대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9천억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용자 55명 검거…17명 구속
도박범죄 수익으로 수도권에 투기한 57억대 부동산 동결 등 81.2억 환수 기사입력:2021-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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