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1-06-23 15:24:47
사진=조철현 변호사

사진=조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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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주차 공간의 확보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웃끼리 주차 공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고급 자동차의 비매너 주차 사진이 SNS로 올라와 공분을 사고, 주차된 차량에게 보복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웃의 평소 주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매너 주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보복 주차를 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최근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철현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대표, 형사전문)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이가 차를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 주변에 무거운 물건을 놓아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보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직접적으로 차량에 손괴나 물질적인 변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승용차의 원래 목적인 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재물손괴죄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잘못된 주차 행위에 대해 보복 주차로 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이 순간적인 분노를 풀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줄 수 없다. 판례가 생긴 만큼 오히려 잘못된 주차를 한 사람이 아니라 보복 주차로 응수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보복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기타 파손을 입힐 경우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줘야 할 책임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보복 주차로 되갚으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론 보복 주차 이전에 보복 주차를 유발하는 비매너 주차와 민폐 주차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장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우므로,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보복 주차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처벌 사례까지 생긴 만큼 차후에도 보복 주차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사건 조사에 임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지역 대표 형사전문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 뿐만 아니라 동탄, 화성, 용인, 안산, 분당, 성남, 안양 등 경기 지역 관할 형사사건을 매년 수백건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형사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의 형사소송분야를 선도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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