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연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교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관련 게이미피케이션 ▲학교선거관리 등 8개 과목 15시간이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양방향 화상연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울산광역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서식을 활용해 7월 30일까지 신청하거나 울산시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