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개선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1 1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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