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56, 6112·1435·1551·1950병합).
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경안로 2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됐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B(50대·여)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23,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청도신시장 방면으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의 봉고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해 수리비 120만 원상당 들도록 손괴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기때문에 발각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 지인과 후배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처럼 숨기기로 마음먹고 지인게는 합의처리, 후배에게는 후배가 운전한 것 처럼 청도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하고 진술서 및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또 2021년 1월 23일 오전 6시 8분경, 같은해 2월 14일오후 5시35분경 청도군 청도읍 도로(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1.5km구간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73%,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승용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20.7. 2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차량손괴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운행하다가 또 사고를 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21고단1551호 및 2021고단1950호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은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5556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1435호 사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기사입력:2021-06-21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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