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기사입력:2021-06-17 15:08:15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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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제1원심,제2원심판결)과 검사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0노3227, 2021노784병합).

항소심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2020고단3441-징역 1년, 누범기간 중 차량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 제2 원심판결(2020고단4104-징역 2월, 업무방해,폭행 혐의, 피고인만 항소)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제1원심판결 2020.12.8. 김민상 판사)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2020년 7월 20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만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2차례에 걸쳐 이발서비스(1만3000원상당)와 맥주 2명(6000원 상당)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 40분경부터 약 65분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했다.

(제2원심판결 2021.3.18. 김민상 판사) 피고인은 2020년 9월 18일 오전 술에 취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않고 내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십여 회가 넘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주폭(酒暴)’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를 했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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