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7 11:38:01
[로이슈 안재민 기자]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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