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1-06-16 12:49:2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익잉여금을 쌓아 놓고 있다면 그 흔적인 그대로 재무제표상에 남게 된다. 이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게 세무적으로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그 가치가 높게 책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명의신탁주식 정리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 과정에서 높은 세부담으로 연결되기에 위험한 것이다. 또한, 법인의 청산과정에서도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담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걸쳐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에 미리 계획을 세워 꾸준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용처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수로 비용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대손요건이 갖춰진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야 하며, 세금을 줄이고자 무작정 대표이사의 급여를 줄여 놨다면 적정수준으로 회복시켜 놔야 한다.

급여소득을 현실화했다면 다음 단계는 적절한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배당은 세법상 금용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때문에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배당은 물론, 비정기적인 중간배당,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초과배당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초과배당의 경우 과거에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담을 하면 됐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초과배당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차등배당에 대한 실익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통한 절세의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에 의해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소각 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만큼 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매입 후 소각한다면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발생할 배당소득세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지분이동을 활용한 배당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자주 활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유동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법 적용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리해야만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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