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필요한 조정, 조절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유형은?

기사입력:2021-06-16 09:00:00
사진=최경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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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다.

이 중 이혼조정은 부부가 법정에서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높아진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혼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결정의 유형엔 여러가지가 있다.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조정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연속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 판사 및 조정장은 직권으로써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동법 제32조에 나와있다.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는 동법 제34조이자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이다.

그 다음으론 조정불성립이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동법 제27조에 따른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이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써 1월 이후에 관할관청에 이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올지언정 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해피엔드 이혼전문 최경혜 변호사는 “이혼 조정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며 “최근엔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으로 원활한 이혼을 돕고 있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절차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피엔드의 경우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혼 소송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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