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하였다”며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문화재 국제교류 촉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5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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