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 이첩

기사입력:2021-06-15 11:39: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말인 김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송 전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27,000 ▼303,000
비트코인캐시 834,500 ▼4,000
이더리움 6,53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0,780 ▼30
리플 4,388 ▼4
퀀텀 3,66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96,000 ▼61,000
이더리움 6,53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0,770 ▼10
메탈 1,035 ▼3
리스크 540 ▲2
리플 4,383 ▼7
에이다 1,308 ▼2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3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3,500
이더리움 6,53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740 ▼90
리플 4,386 ▼9
퀀텀 3,680 ▲24
이오타 27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