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선우 의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기사입력:2021-06-14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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