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성착취물을 단시간에 삭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 기사입력:2021-06-14 12:43: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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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미부과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ent)에 접속한 후, 여성 청소년이 특정부위가 노출된 채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 8시 6분경까지 총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총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28.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할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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