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종성, 최혜영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UN CRPD NGO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밑바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개인진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1-06-10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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