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기사입력:2021-06-09 11:17:4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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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824).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0대·남)와의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경 대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4월 10일경까지 총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년 2월 28일경 범행에 관한 증거로 남편에 의해 제출된 각 녹취록에 대해, 위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판사는 피자는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장면을 녹화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게 몰래 치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락스를 먹게 하여 상해를 가하려 한 사건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0고합77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 남편(피고인)은 2020년 2월 5일 안방 서랍장 안에 처음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안 죽노. 안 죽나 씨”,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선”,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안 뒤지나 진짜, X발”, “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데, 진짜 가지가지다”라는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켜고 출근하고 퇴근 후 이를 확인했는데, 추가로 비슷한 내용이 녹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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