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른 일당과 공모하여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과 B씨가 범행을 시인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선물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짙은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규제가 많다”라며 “실제 거래가 없이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단기간 내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선물 거래와 관련된 법 규정들이 미비하거나 공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모두 기존 법령에 포섭하여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1-06-09 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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