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점식 의원, 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8 11:16: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81.91 | ▲4.17 |
코스닥 | 783.30 | ▲0.79 |
코스피200 | 400.29 | ▲1.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26,000 | ▼334,000 |
비트코인캐시 | 685,000 | ▼4,500 |
이더리움 | 3,49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30 | ▼10 |
리플 | 2,999 | ▼3 |
퀀텀 | 2,737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45,000 | ▼345,000 |
이더리움 | 3,49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40 |
메탈 | 924 | ▼3 |
리스크 | 540 | 0 |
리플 | 2,998 | ▼2 |
에이다 | 832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9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685,500 | ▼3,500 |
이더리움 | 3,49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0 |
리플 | 2,999 | ▼1 |
퀀텀 | 2,734 | ▼6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