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1 13:35:14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전반적인 자료가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원활히 정보가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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