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기사입력:2021-05-31 11:32:38
‘○○○ 코인’ 창원 지역센터 사무실 내부/강의 때 사용한투사설명서/‘○○○ 코인’ 투자설명서 내용 중 보상플랜.(제공=경남경찰청)

‘○○○ 코인’ 창원 지역센터 사무실 내부/강의 때 사용한투사설명서/‘○○○ 코인’ 투자설명서 내용 중 보상플랜.(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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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글로벌기업 ○○○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고,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 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관련 피해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 ○○○코인은 미국 ‘○○○’ 기업과 중국 ‘△△△△’가 공동투자하여 발행 및 채굴하는 가상화폐이다.

- 1구좌당 1,080만원(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240코인, 87,600원)이 발생하는데,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

-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후순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한다.

- ○○○코인은 향후 상장을 추진 중인데, 상장시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위와 같은 투자설명과 달리 실제는 다음과 같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 미국 ‘○○○’ 기업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 투자자를 모집한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거나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

- ‘○○○코인’ 가상화폐는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 일부 환전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 ○○○코인 자체만으로는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경위 및 이후상황.(제공=경남경찰청)

피해자들의 피해경위 및 이후상황.(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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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유사수신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어렵고 현란한 용어를 사용한 투자설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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