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5월 31일 새벽 2시 20분경 강서구 소재 녹산항에서 금어기를 위반해 전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A씨(1.2톤, 연안자망, 녹산선적)와 이를 불법유통 하려한 B씨(경북 포항 C수산 대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전어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강서구 녹산항 일대에서 전어가 불법 포획되어 유통 판매까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명지파출소 경찰관들이 야간 및 새벽순찰을 강화해 위반자를 검거했다.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5.1.~7.15.)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포항소재 C수산 활어차를 이용, 유통하려 한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 및 불법유통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전어 금어기 위반 불법포획·유통자 검거
전어는 현장서 방류조치 기사입력:2021-05-31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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