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962, 2021고단28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45)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6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에 있는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방송 게스트로 참가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36·남)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데도 계속하여 2회 더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오후 6시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에 있는 포차 부근 골목길에서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참가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A의 특정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05-28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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